서울 종로경찰서는 작업 도중 생긴 금가루와 남은 금 조각을 훔쳐 금괴로 만들어 판 혐의(상습절도)로 금 세공사 황모(4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전했다. 또 황씨로부터 금괴를 사들인 금 감정소 운영업자 최모(39)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 및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2010년 2월부터 종로의 한 공방에서 금 세공사로 일하면서 작업 중 남은 금가루와 부속물을 비닐봉지에 모아 훔쳤다. 황씨는 이렇게 얻은 금가루를 150만원 상당의 소형 골드바로 제작해 판매했고 2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장부의 금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이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공방 사장의 제보를 받고 CCTV를 분석해 황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황씨는 챙긴 돈을 외제차 구입과 사업 투자금,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에게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