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링제약 ‘펜타사서방정‘ 수입업무정지 처분

한국페링제약 ‘펜타사서방정‘ 수입업무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4-07-28 14:22:55
한국페링제약 ‘펜타사서방정1g’(메살라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이물 선별 미철저(제조번호: G16677A)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2014.07.31 ~ 2014.08.30) 처분을 받았다.

또 제네웰 ‘메디폼에이점착성드레싱’은 배면 필름 탈부착 문제로 인해 자진 회수조치 했다. 해당제품의 제조번호(제조일자)는 05A11714(2014.05.27.), 05A12914(2014.06.10.) 등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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