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민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이 1년에 한번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지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별로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무주, 강원도 삼척의 읍·면지역은 2000원인 반면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이다.
정부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는 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주민세가 오르게 되면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
그러나 주민세 대폭 인상은 전시·낭비행정 등에 따른 재정난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5배가 넘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