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선가 찍고 있을지도…휴가철 ‘몰카’ 피해 주의

어디선가 찍고 있을지도…휴가철 ‘몰카’ 피해 주의

기사승인 2014-07-28 19:02:56
지난해 11월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샤워 중인 B(여)씨의 알몸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했다가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이런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휴가철 몰카 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락없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족’이 늘어나고 있다며 피서객의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몰카 범죄는 4823건 발생했다. 2009년 807건에 비해 5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몰카 범죄자 2838명을 검거해 74명을 구속시켰다. 법원 판결로 A씨처럼 신상정보가 공개된 건 16명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휴가지에서 몰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각 항의 표시를 해야 한다. 해수욕장에선 안전관리요원이나 ‘122(해양긴급번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알림e’ 어앱을 다운받는 것도 방법이다.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몰카 발생시 즉시 신고하거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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