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한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 한씨는 여자친구의 오빠 A씨가 항의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A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1심부는 “한씨가 사용한 손도끼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것 이었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와 이별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