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임금관련 요구와 통상임금 확대 등의 주요 안건에 대해 회사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협 14차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29일 제13차 교섭 때 “다음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제시안을 내라”고 요구한 후 이날 협상에서도 별 진척이 없자 곧바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난 뒤 8월 중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 이후 임금관련 요구와 통상임금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노사는 지난 협상에서 임금인상, 해고자 원직 복직, 손해배상과 가압류 및 고소고발 철회 등에 대해 교섭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노조가 별도로 요구한 통상임금 확대(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에 대한 회사의 거부 방침이 분명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성급한 결렬선언이 안타깝지만, 노조와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