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과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실시방법이나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지적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수탁 교육에 장애인 인식개선 과목이 편성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소속 1000여 명의 공무원들과 대한지적공사 임직원들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인 ‘행동(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행동 프로그램’이란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공단이 개발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다. 장애인에 대한 고정 관념과 편견을 깨뜨리는 게임, 토의 방식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태양 공단 고용지원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사회문화적 장벽이 없는 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각 기관 연수원 교육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과목이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