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이유형 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청이 이씨에게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관악산 공원 녹지관리 작업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이씨는 2007년 5월 벚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 5m 아래로 추락했다. 나무 높이는 10m가 넘었지만 이씨에게 주어진 장비는 3m짜리 사다리와 안전모뿐이었다.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보호장구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씨는 안전장비 없이 5m 높이까지 올라가 작업하다 사고가 났고, 척수가 완전히 손상됐다.
이 판사는 “작업 현장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구청이 이씨에게 안전장비 하나 주지 않고 작업에 투입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구청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도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하면 관리자에게 안전 장비 지급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구청의 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