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재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법리 사실을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입금됐던 6억원 중 일부가 대한제당에서 건네진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 혐의를 확인하고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