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15일 시 교육청의 학교공사 등에 업자들을 연결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울산시 교육청의 학교시설단이 하는 학교 시설공사와 납품 사업 등을 업자들에게 연결해준 뒤 이들로부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시 교육청 학교시설단에 근무하면서 납품 등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울산시 교육청 6급 주무관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한 부서에 일한 또 다른 사무관, 주무관을 같은 혐의로 잇따라 구속기소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울산시 교육감 사촌 동생 2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납품 편의대가 등으로 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대표도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 교육청 공사·납품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7명을 구속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 교육청 학교시설단은 2011년 설치된 학교공사 전담부서로 이번 비리사건 수사과정에서 지난달 4급 서기관급 학교시설단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최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교육청의 납품 비리에 대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