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직업실용학교(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4∼5차례 김민성 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신학용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