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적장애女 성폭행 혐의 3명 공소시효 지나 ‘면소’

제주 지적장애女 성폭행 혐의 3명 공소시효 지나 ‘면소’

기사승인 2014-08-20 21:43:55
지적장애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에 대해 법원이 처벌불가 판결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받은 고모(39), 이모(39), 김모(39)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면소(免訴·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과거 혐의에 적용됐던 법률이 폐지되거나 개정돼 근거가 사라질 경우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공소시효’를 배제한 개정 법률의 적용시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2년 4월부터 10년이 2013년 12월 17일 제기됐으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성폭력법상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2011년 11월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돼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며 “‘부진정소급효’을 적용할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열린 1심에서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던 것은 법원이 공소시효 배제 규정 적용을 놓고 상반된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부진정소급효’란 법률이 개정돼도 어떤 사안이 진행 중일 때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고씨 등은 2002년 4월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의 지적장애 2급 여성 A씨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공소시효 문제와 개정된 법률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내세워 자신들의 면소를 주장해 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주미령 기자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주미령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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