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길 전 사장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을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배당했다.
길 전 사장은 소장에서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며 “해임의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주장했다.
길 전 사장의 해임은 지난 5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KBS새노조와 KBS노동조합 등은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출근저지 투쟁과 총파업에 돌입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6월 5일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해임됐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