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후진술에서 에이미는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에이미의 국적은 미국이다. 외국인은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된다.
공판에서 변호인은 “연인관계였던 전모 검사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에이미가) 괴로운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졸피뎀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무상으로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