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했다.
이날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1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 7일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감된 박 의원은 기소 전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흰색 서류 봉투를 들고 검은색 계열의 정장 차림으로 인천지법 208호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말했다.
인천지검 수사관 3명은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박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사실은 모두 11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