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기사협회는 SK텔레콤의 통신마비로 인해 통신을 생계 주요수단으로 삼는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송에는 대리기사 9명과 일반소비자 1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이 대리기사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반소비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SK의 통신마비 사태로 일당으로 먹고 사는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 하루 동안 일을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SK텔레콤은 소비자에 따라 1000~7000원대의 보상액을 지급했지만 발생한 피해에 비해 보상금이 적다는 비난을 받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