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 등 26명은 하이트진로, 무학, 한국알코올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 정부가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모씨 등은 “주류 회사들이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주류 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고, 술병에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놨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같은 문제의 책임을 오직 술 소비자에게 떠맡겼다”며 알코올 중독을 막기 위한 공익광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고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법적공방에 들어간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