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슈추적①] “돈 없으면 참가 못해?” 코엑스 베이비페어, 참가조건 살펴보니…

[K-이슈추적①] “돈 없으면 참가 못해?” 코엑스 베이비페어, 참가조건 살펴보니…

기사승인 2014-08-28 06:53:55

"[편집자주] 쿠키뉴스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K-이슈추적]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쿠키뉴스(K) 기자들의 취재현장 목소리를 담는 [K-이슈추적]은 소비자 생활정보제공, 먹거리 안전 모색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번 기획으로 임신육아출산 박람회의 불평등한 참가 기준이 개선되고,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연재순서
①“돈 없으면 참가 못해?” 코엑스 베이비페어, 참가조건 살펴보니…

②[현장에서/ 전유미 기자] 코엑스 베페 홍보채널, 돈 주고 사는 ‘혜택’

예비엄마들이라면 꼭 한 번은 구경을 가는 곳이 있다. 바로 임신출산육아용품 박람회 베이비페어(이하 베페)다.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예비엄마들이 꼭 한 번은 들리는 이유다.

이런 인기 때문에 베페 박람회의 몸집은 초창기에 비해 수 십 배는 커졌다. 수 십 배 커진 몸집은 박람화 참가 업체들을 억누른다. 소위 말해 슈퍼 ‘갑’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의 전시회 참가 기준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제시하는가 하면 광고 채널별로 과도한 광고비를 책정해 기본적으로 광고를 해줘야지만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업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8일 쿠키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베페 참여 업체 광고비 책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대비 올해 8월 업체 기본부스 비용은 20만원이 오른 270만원에 책정돼 있다. 독립부스 역시 기존 대비 20만원이 오른 230만원에 책정됐다. 베페 전시회 현장에서 업체가 소비자에게 유모차를 대여할 수 있는 조건은 베페 측에 3000만원을 들여 1년간 온라인 광고를 해야 가능하다.

◇베이비페어 주최 측 과도한 광고비 책정… 전시회 내 부익부 빈익빈 조장



베페 협찬사로 TV광고나 라디오광고, 전시회 홍보 인쇄물, 행사 홈페이지 등에 노출 되려면 30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와 함께 매거진 광고비도 형식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광고비용이 추가된다.

온라인·모바일 광고 역시 ▲신상품 런칭 프로그램 ▲상품 체험단 ▲뉴스레터 ▲베페 메인 이벤트
▲투데이 브랜드 등 형식과 기간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광고비용이 책정돼있다.

이 때문에 베페에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주최 측의 무리한 광고비 갑질 때문에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하소연 한다.

A유아용품업체 관계자는 “베페는 업체들에게 다양한 채널별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체에게 혜택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광고 채널별로 비용을 들여야만 광고를 할 수 있는 구조”라며 “과도한 광고비로 인해 돈 있는 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고, 영세한 업체들은 아예 베페 전시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B업체 관계자는 “타 전시회의 경우 무료로 홈페이지에 업체 이벤트를 게재할 수 있는데 베페는 그것마저 다 광고비용이 책정돼있다. 이번 26회 베페에서는 부스 비용이 올랐는데 업체입장에서는 오를 만 한 정당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돈벌기 위한 박람회 주최 측과 돈 있는 업체의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시회다. 이 전시회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조장돼있다”라고 지적했다.

베페가 제시한 전시회 참가업체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C업체 관계자는 “베페가 국내 최대 규모의 유아용품 전시회라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원한다. 때문에 베페는 갑이고 업체는 을이 됐다”며 “베페가 제시하는 참가업체 기준은 다른 전시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베페에 참가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체들이 많다. 베페를 포기하고 전국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선택한 업체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코엑스 베이비페어 전시팀장은 “부스비용 인상은 코엑스 관리비용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4년 만에 업체 부스비용을 인상한 것”이라며 “채널별 광고비용은 규모와 형태에 따라서 업체의 선택에 의해 진행하는 홍보채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참가업체 기준은 업체가 홍보 부분이 없이 단순히 판매를 조장하는 형태의 업체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품목마다 업체수가 정해져 있어 부스티오가 많지 않아 업체수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조규봉 기자
yumi@kukimedia.co.kr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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