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이마트에 입점한 신세계 계열사의 수수료를 적게 받는 식으로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허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에 부합하도록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못된 점도 있었을 것”이라며 “관용을 베풀어 준다면 회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허씨는 2010∼2011년 이마트에서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