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판사는 중국 현지 해커와 연계해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정보 수십만건을 빼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연모(34)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연씨의 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유 판사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불필요한 스팸 메시지를 수신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2~4월 꽃배달 업체 3곳과 골프 관련 인터넷 사이트 1곳의 회원 정보 해킹을 의뢰받고, 모두 29만8321건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