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정씨의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며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27일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당시 정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고시원 생활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