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제자를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제자를 성추행해 파면당한 수도권 사립대 교수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을 뿐 아니라 학문 연구와 학생 교육에 전력을 다해야 할 대학교수 신분을 망각하고 딸뻘인 어린 제자와 모텔에 투숙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2012년 3월 만취한 여대생 B씨를 모텔로 데려가 3시간여 동안 추행했다. 이후 항의하는 B씨에게 A교수는 “서로 좀 실수한 것 같다. 감기 걸린 셈 쳐라”고 변명한 사실이 알려져 파면됐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