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친구 심심할까봐 2만 헥타르 태운 美 여성… 1년 6개월 실형

소방관 친구 심심할까봐 2만 헥타르 태운 美 여성… 1년 6개월 실형

기사승인 2014-09-05 12:30:55

소방관 친구의 무료함을 달래주려고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폭스뉴스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새디 르네 존슨(23)이 5만 에이커(202㎢)에 달하는 초지를 불태운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존슨은 방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200시간 사회봉사명령도 받았다.

존슨은 지난해 7월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창밖에 불씨를 던졌다. 일대는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지역이 불탔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화재로 주변 고속도로가 사흘 간 폐쇄됐다. 피해 규모는 800만 달러(약 81억원)에 이른다.

존슨은 불이 나고 이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지른 불 좋아?(Like my fire?)’라는 글을 올려 덜미가 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는 친구가 일이 없어서 심심할까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존슨은 3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알코올과 마약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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