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동생의 허벅지를 찔러 부상을 입힌 서모(4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전북 익산시 망성면 자신의 집에서 추석을 쇠러 내려온 동생 서모(41)씨와 대화를 하다 갑자기 부엌에 있는 흉기로 동생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그동안 생업 때문에 명절 때 고향에 잘 내려오지 않은 동생과 말싸움을 벌이다 격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서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서씨를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