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주차했다가 CCTV 단속 운영구역에 걸려 과태료 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주정차 단속에 처음 사진이 찍혔을 때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분 안에 차를 이동할 수 있게 말이죠. 5분 후 2차로에서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동해야 합니다. 5분 안에 차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잠깐 주차한 사람이겠죠. 5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좋은 경고 같습니다. “난 잠깐 주차한건데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지역 시청과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닌데요. 다른 지역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여러 시청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지 못했던 이들은 “좋은 정보 감사하다” “이런 건 사람들이 널리 몰랐으면 좋겠다” “우리 구에서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반겼습니다. 반면 “100% 믿지 마라. 문자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다”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는 게 먼저 아니냐” 등의 반응도 많았습니다. 더불어 네티즌들은 단속만 하고 대책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4시간 단속하면 도대체 어디에 주차해야 하냐는 거죠. 공영주차장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운영해도 위반하는 사람은 계속 하겠죠. 단속구역만 요리조리 피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공공주차장 설치에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