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정권 살리기?” “황당!” 비판여론 팽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정권 살리기?” “황당!” 비판여론 팽배

기사승인 2014-09-12 02:15:55
사진=국민일보DB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11일 조국(@patriamea)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 개입을 위해 불법업무지시를 했는데도 (무죄인가)”라며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곽노현(@nohyunkwak) 전 서울시 교육감은 “대국민심리전 전담조직을 만들어 정치댓글만 달게 만든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라니 황당하다”며 “그것이 부당한 정치개입인지 정당한 업무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더 황당하다”는 트윗을 남겼다.

이외에도 아이디 ‘sung****’의 네티즌은 “법원이 과연 서민들이 과거 관행을 답습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렇게 관용적으로 판결해왔는지 의문”이라는 글을 남겨 많은 공감을 얻었고, 또 네티즌 ‘poly*******’은 “‘불법적 댓글 활동은 했으나 대선과는 무관하다’는 판결은 향후 선거에 이런 행태로 얼마든 개입할 수 있다는 룰을 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과 SNS에는 대체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일각에선 법원 판결을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네티즌은 “지나친 비판은 사법부 흔들기가 될 수 있다”며 과한 반응을 경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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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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