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규제개혁 “신문고 두드려보니…”

보건의료규제개혁 “신문고 두드려보니…”

기사승인 2014-09-12 09:03:55
의료인 현황 신고 간소화 ‘수용’…산부인과 기준병상 완화는 ‘불수용’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의료분야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운영 중인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제안은 11일 현재 1만 2397건. 정부는 이 중 6897건을 처리완료 했는데,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보건식품분야’ 과제 199건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 등은 국민 제안 가운데 173건을 수용,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고 불수용 처리된 26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소명했다.

◇의료인 현황신고 간소화 ‘수용’

건의사항 가운데 의료인 현황 신고 간소화 방안은 수용,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변경시 의료기관이 이를 신고(허가)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 건의에 수용결정을 내리고,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인 수 변경 신고 등 의료자원에 대한 신고절차 표준화, 간소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수수료 관련 사항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 10월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기준 병상 완화-대체의학 허용 불수용

산부인과 기준 병상 완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등의 건의는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A씨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병상을 초과해 운영되어 50%의 건강보험 기준병상 확보 의무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병상운영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이 의무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준병상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환자의 원치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가중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 규제를 완전히 적용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적용을 완전 배제할 경우 산부인과 병원 전체 병상이 비급여 상급병실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환자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덧붙여 복지부는 물치리료사 단독개원 허용, 카이로플랙터 신설 등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현행법에서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의료인의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할 수 있고, 의료사고 발생시 물리치료사와 의료인간의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물리치료 단독기관 개설 허용시 물리치료의 남용 가능성, 그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도 이유로 불수용 이유로 언급했다.

카이로프랙터 도입 등 대체의학 허용 건의에 대해서도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현재 국가 보건의료법 체계상 카이로프랙터 도입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척추교정 의료수요와 관련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신제도 도입에 따르는 비용과 부작용, 의료전문단체의 의견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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