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의무화 법안 추가 발의…법제화 탄력받나

DUR 의무화 법안 추가 발의…법제화 탄력받나

기사승인 2014-09-15 08:41:55
"김현숙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약품 처방·조제·판매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가로 나왔다. DUR 실효성 논란과 맞물려, 제도 개선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DUR 점검의 의무화. 개정안은 의사와 약사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 처방?조제시 반드시 DUR 확인을 진행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DUR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예외로 두어, 비급여 처방약이나 약국판매 의약품에 대해서 DUR 점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DUR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DUR 점검이 전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DUR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형식적 점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아예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적지 않은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

김현숙 의원은 “현행법상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DUR 점검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DUR 점검에 99.4%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지만, 실제 DUR 성실참여율은 86.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DUR은 국민 의약품 처방·조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며, 해당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해 그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의약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UR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이번 추가 법안 발의가 중단되었던 법 개정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은 2012년 7월 DUR 점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법 개정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실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대한의사협회는 DUR 의무화 조치와 관련 ""DUR 강제의무화는 국민건강과 상관없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하고 ""현재 의료기관의 약 100%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비용부담뿐 아니라 책임까지 전가하려 한다""며 반대입장을 낸 바 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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