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했다며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28)와 그의 아버지 권모씨를 고발했다. 관리사는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하거나 휴식 등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14일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아와 권씨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50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권씨는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권씨는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당시 그대로”라며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이 집은 ‘넓은 마당과 큰 정자가 인상적인 보아네 집’으로 TV 등 언론에 여러 차례 방송됐다. 권씨 소유였다 경매에 넘어갔던 것을 보아가 30억원대에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