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3부 김남순 검사는 경남 양산시 D저축은행 A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변조사문서 행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팀장은 이미 소멸된 부산 동성종합건설의 연대보증서를 변조해 경매배당금을 편취하고 나머지 수십억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팀장은 D저축은행 전 대표 B씨와 공모해 부산 조양기업에서 7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양산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저축은행의 B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부인 등의 명의로 130회에 걸쳐 863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로 서울 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조된 연대보증서를 이용해 동성종건 소유 아파트 495세대를 가압류하여 동성종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 재판결과 드러나 현재 부산지법에서 5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당한 기업체 관계자들은 “D저축은행의 경우 고리 사채업자보다 더 상습적인 범죄집단으로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철저히 조사해 저축은행의 잦은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업체의 하나인 동성종건은 최근 부산고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박종훈)에서 D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사문서 변조와 사기 등 혐의로 D저축은행 관계자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동성종건은 D저축은행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아파트와 주식, 건물 등의 가압류로 인한 총 21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성종건은 D저축은행이 변조한 연대보증약정서를 사용해 동성종건 소유의 아파트 495세대, 주식 318만주, 8층짜리 빌딩 3동 등을 9년간 가압류 당하고 또 경매배당금을 착복한 혐의 등을 내세워 D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신용질서를 훼손하는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고, 또 울산지검도 D저축은행의 추가범행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