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불륜 들통 후 약속한 3억 지급해야”

“김주하 남편, 불륜 들통 후 약속한 3억 지급해야”

기사승인 2014-09-28 12:31:55

김주하(41) MBC 아나운서가 남편의 외도 관련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강씨는 각서에서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이어 각서를 통해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과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1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강씨는 또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썼다.

그러나 김씨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며 “김씨가 작성한 문서에 공증만 받았다.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낳았다. 하지만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됐고, 자신과 아이들에게 상습폭행을 가했다”며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지난 6월 조정절차가 진행됐지만 불성립됐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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