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거액의 폭리를 취한 혐의(상습사기)로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와 SKT, KT, LGU+ 등 통신 3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제조 3사와 통신 3사는 휴대전화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해 거액의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휴대전화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국내 통신정책 및 당시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휴대전화 가격도 불투명하다”며 “제조사가 내는 장려금과 통신사가 내는 지원금의 규모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휴대전화을 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3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두고 통신 3사와 제조 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57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조 3사와 통신 3사가 담합해 2008~2010년 총 253개 휴대전화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놓고 부풀려진 가격의 휴대전화를 할인 판매해 1개당 2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적발 상황과 현재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1992년 9월 ‘백화점 변칙 세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당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추가로 신고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결정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2012년 10월 시민 100여명과 함께 휴대전화 단말기를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사기를 당했다며 제조 3사와 이통 3사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이 공정위의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삼성전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삼성전자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LG전자와 KT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