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구형 앞두고 보석 신청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구형 앞두고 보석 신청

기사승인 2014-10-13 19:54:55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다음 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13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권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맡고 있는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에 보석을 신청했다.

권씨는 건강 상태가 구속 수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아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권씨가 제출한 보석 신청서가 도착하는 대로 검찰 측 의견을 반영해 이번 주 안에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장남 대균(44)씨 등과 함께 남편인 유씨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 석방됐다가 재수감된 바 있다.

권씨는 2010년 2월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의 결심 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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