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9월 중순쯤 집에서 잠을 자는 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후 동거녀와 별거하게 되자 범행이 점점 대담해졌다. A씨의 범행은 올해 6월까지 계속됐다.
A씨는 딸에게 “입술에 뽀뽀를 해 달라”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이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 화를 내고, 딸이 키우는 강아지를 집어던지거나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