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쯤 중국에…’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밀수출한 조폭 일당 검거

‘지금쯤 중국에…’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밀수출한 조폭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4-10-14 14:57:55

휴대전화 수백대를 사들여 해외에 몰래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실·도난 휴대전화 수백대를 사들여 해외에 밀수출한 혐의(상습장물취득 등)로 총책 김모씨(35)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마트폰 500여대(5억원 상당)를 홍콩 등지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남부권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 ‘이글스파’와 ‘신남부동파’에 속한 이들은 현장매입책, 중간매입책, 관리책 등 역할에 따라 점조직으로 활동했다.

이들 중 현장매입책은 늦은 밤 서울 강남대로 등지에서 택시기사나 비행청소년에게 10만~30만원을 주고 도난·분실 휴대전화를 사들였다. 이들은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 화면을 흔드는 일명 ‘흔들이’ 방법을 통해 장물의 매입 의사를 전달했다.

김씨 등은 이미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정상적인 중고 휴대전화 상자를 개봉해 메인보드와 프레임을 교체한 장물을 끼워 넣고 다시 포장하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단말기 자급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난·분실 여부만 확인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내주고 있다.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물품 검사 대신 서류 검사만 시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이 노출되지 않았다.

중간에 끼워 넣은 장물 휴대전화 무게가 더해져 물품의 실제 중량은 수출신고필증에 적힌 수치와 달랐지만, 해외운송업체 이사 김모씨(55·불구속)는 이들로부터 월 100만원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은 장물 휴대전화가 정상적인 중고 휴대전화보다 수출을 통한 이득이 10배 이상 많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며 “휴대전화는 연락처나 공인인증서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각종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장물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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