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 경기도-유가족 지원 관련 6개 사항 잠정 합의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 경기도-유가족 지원 관련 6개 사항 잠정 합의

기사승인 2014-10-19 10:32:55
MBC 뉴스 방송 캡처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측과 사고 대책본부는 18일 첫 회의에서 6개 사항에 잠정 합의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이날 오후 6시 35분 성남시 분당구청에 있는 사고 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의 내용은 산재 적용 여부 법률검토 지원, 피해보상 법률자문, 장례식장 이동해도 지불보증 유지, 부상자 가족 연락처 제공, 회의실 제공, 협의 창구 일원화 등이다.

경기도는 합의안에 따라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에 남아있던 사망자, 사원증을 패용한 채 사망한 이들 등 특수 사정을 가진 사망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지원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경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타 지역으로 빈소를 옮길 경우도 도와 시가 타 시도와 협의해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기로 합의했다.

세 번째로 유가족 측은 부상자 11명의 가족과 만남을 원하고 있어 도와 시가 부상자 가족들과 접촉해 이에 동의하면 유가족협의체에 전달키로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 대변인 등 추락사고 유가족 27명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사고대책본부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박 부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남 지사는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경기도 내의 모든 안전사고 최종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보상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협의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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