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1일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주)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된 완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들(3개품목,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들 중에서 ‘오레오 오즈(유통기한 ’14년 11월6일)‘의 경우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됐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뿐 아니라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이 생산한 모든 시리얼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주)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하고 ▲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