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베트남 쌀국수 가맹본부인 포베이가 가맹점들에게 TV 드라마 광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비난한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는 2012년 한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에 포베이 가맹점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억800만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포베이는 이중 66%(1억3780만원)는 자신이 부담할테니 나머지 34%(7천20만원)는 95개 가맹점 사업자가 각각 10만원∼200만원 분담하라고 일방적으로 알렸다. 이에 일부 가맹점 사업자가 대책회의를 주도하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