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하니 차도를 질주하는 자전거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갑자기 튀어 나온 자전거 때문에 아찔했던 경험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자전거족이 크게 늘었지만 인프라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도로에서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험한 욕설과 손가락 욕이 난무하곤 하죠.
사고 발생 건수도 2000년 6352건에서 2012년 1만290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제출된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만2136건의 자전거 연관 사고가 발생해 148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300명 정도는 자전거를 타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입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중상자도 많을 겁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한 전용도로 등 시설 인프라는 부족해 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전거족이 늘어나는 속도를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주행 방법을 모르는 자전거족도 많아졌습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엔 자전거와 차량 간 사고를 모은 영상이 올라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느닷없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자전거,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는 자전거,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 등 각종 ‘비매너’ 자전거족의 행태가 담겼습니다.
자전거족이 아무리 안전 운행을 해도 차도를 다니고 있으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인도나 보도로 통행 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다간 범칙금을 물 수도 있네요. 자전거족 입장에선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차도로 나가면 일부 악질 운전자의 위협에 시달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위험을 줄이려면 자전거족들은 자전거를 차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이용하듯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수신호로 자신의 방향을 알려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코너를 돌기 전에 오른 팔을 오른쪽으로 편 후 세웠다 펴기를 2~3차례 반복하는 겁니다. 왼쪽 코너를 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조등도 필수입니다.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터널이나 짙은 안개가 낀 날은 전조등을 켜야 하죠. 또한 정면에서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실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한 후 지나가도록 합니다.
특히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달릴 땐 파여 있는 홈과 살짝 솟은 턱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노면에 걸려 넘어졌다간 옆에서 달리던 자동차에 치여 큰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도로가 얼어 있거나 비바람이 심할 때엔 무조건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하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사고와 같이 교통사고로 분류돼 유사한 법적 책임을 갖게 된다는 점도 꼭 알아야 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는 차 대 차,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취급됩니다.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고의 보상에 있어서도 자동차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과실 여부를 묻게 되므로 자전거 사고를 가볍게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전거는 신체가 노출돼 있어 단단한 금속으로 이뤄진 차량과 부딪히면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전거가 활성화된 유럽에서는 ‘약자 보호 원칙’에 따라 자전거 우선 문화가 정착돼 있는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갈 길이 아직 멀죠. 그렇기에 자전거족 스스로가 ‘자기의 안전은 자기가 지킨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전거족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