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료 업고 가다 떨어뜨린 죄 크다… 1억원대 손해배상에 300만원 형사 벌금까지

만취 동료 업고 가다 떨어뜨린 죄 크다… 1억원대 손해배상에 300만원 형사 벌금까지

기사승인 2014-10-24 16:28:55

만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다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 두 명이 1억원대 민사상 배상판결을 받은데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 방송 업체 최모(3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세 번이나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책임을 부정하면서 상해 발생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임 판사는 다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 발생한 사고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12년 3월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박모(31)씨를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해 교대로 박씨를 업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박씨를 뒤쪽으로 떨어뜨려 얼굴과 머리 등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술에 취한 두 사람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박씨는 경막성 뇌출혈이 발생했고, 오른쪽 청력을 상실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박씨는 상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최씨 등에게 “1억1500만원을 박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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