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과 동행, 병원 압수수색에 참여한 횟수가 36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없이 지원을 나간 사례가 무려 80%(29건)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이 같은 '압수수색 지원 현황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수수색 지원을 나간 사건은 모두 36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7건은 영장 발부와 공식 지원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지만, 나머지 29건은 영장없이, 지원요청 문서만으로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압수수색 동행 사유에 대해 보험사기 관련 18건, 사무장병원 관련 7건이라고 설명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기타, 모른다'는 답변을 내놨다.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로는 공공기관 직원의 수사지원을 명시한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응원 규정을 들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 사법경찰, 피고인 등이 사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제한되며, 이때 지방 공공단체 직원의 참여는 압수수색 공정성만을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돕고,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까지 수집하는 등 압수수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초 민간보험사와의 참여는 없었다는 설명과는 달리, 공단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압수수색 참여기관으로 경찰, 보험사, 건보공단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에 각 건별 세부내용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적인 압수수색,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분명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태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다시한번 요청했고, 문 장관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