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방해 방지법 등 의료현안 법안 무더기 상정

진료방해 방지법 등 의료현안 법안 무더기 상정

기사승인 2014-11-19 12:27:5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등 93개 법안 심의 예정

진료방해 방지법이 다시 한번 국회의 문턱을 두드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93개 법안을 상정,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상정예정 법안 목록에는 의료계 현안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말 법안소위 통과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진료방해방지법이다.

◇의료인 폭행 금지 진료방해 방지법, 재도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은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 2건으로, 이들은 모두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 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과 마찬기지로, 법에서 금하는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

이는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의 경우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폭력과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의 취지와 골자는 유사하지만, 처벌의 수위는 다르다.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시 기물파손·의료기관 점거행위 등 기존 진료방해행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의 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인 폭행·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더욱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물파손·의료기관 점거행위 등 기존의 진료방해 행위와 구분,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잔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도록 하는 최동익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성형관련 대중 광고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남윤인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공단·심평원 상임이사 조정안 '상정'

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개시를 골자로 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법안은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 이후 환자안전과 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18일 법안소위를 전격 통과한 환자안전법과 더불어, 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분쟁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하자는 것. 이는 주로 의료기관인 피신청인들의 참여거부로, 현행 의료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덧붙여 이날 소위는 ▲건보공단의 상임이사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김현숙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평원의 상임이사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상근심사위원의 숫자를 현행 5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김용익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도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병의원들이 과징금을 미납할 경우 기존 업무정지 처분을 환원하도록 하는 유재중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이명수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도 상정예정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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