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심의가 일단 다음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소위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등 모두 79건의 계류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 복지현안 법안 심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예정했던 법안의 절반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배치되어 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기회를 얻지 못했다.
의료계는 일단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심의가 미뤄진데 대해 안도의 숨을 쉬는 분위기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분쟁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의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조정절차를 강제개시하도록 한 것.
이에 대해 의료계는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조정절차 진행을 강제하는 것은 조정의 피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조정의사가 없는 사항을 강제할 경우에 오히려 소송과정 이전에 거치는 단계만을 추가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등은 법안상정이 예고된 20일 잇따라 성명과 건의문을 내어,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논의를 한 후 법안을 진행하자면 국회에 법안 처리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심을 모았던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진료행위 방해방지법도 심사가 불발돼, 다시 다음 기회를 기다리게 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은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 2건으로, 이들은 모두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이학영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말 법안소위 통과문턱까지 갔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막판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덧붙여 이날 상정예정이었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1건도 순서에 밀려 심의를 받지 못했다. 상정예정 법안에는 병의원들이 과징금을 미납할 경우 기존 업무정지 처분을 환원하도록 하는 유재중 의원의 개정안,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 등이 포함됐었다.
복지위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연속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통과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복지위 문턱을 넘지못한 계류법안들에 대한 심사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내년 2월 재개될 전망이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