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항소했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 대표는 1심 선고 다음날인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함께 재판을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 중 가장 먼저 항소했다.
다른 피고인 대부분과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승무원 재판처럼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다시 대면하게 됐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