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디텔 설립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자법인의 것으로 인정해 의료관광호텔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기준은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경우 연 환자 3000명(서울 외 지역 1000명), 유치업자는 5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간 500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 못했다면, 의료기관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에 나설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인 경우, 다시말해 의료법인의 자법인인 경우 의료기관 유치업자가 이 유치실적 기준을 충복하지 못하더라도 모법인인 의료기관이 유치실적을 충족했다면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