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 연방정부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25일 ""내년부터 최소 2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레스토랑 체인을 비롯, 각종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모든 메뉴에 칼로리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식품라벨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영화관, 놀이공원 등 오락시설에 입점된 음식점과 편의점은 물론이고 20개 이상의 자동판매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알코올성 음료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시점을 1년, 자판기에 대해서는 2년까지 늦춰주기로 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체인점에서 동시 판매되는 메뉴항목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되, 메뉴판에는 눈에 띄게 열량 정보가 명시돼야 한다. 민원사항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만 판매되는 계절 메뉴나 일일 특가메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스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피자와 같이 논란이 많았던 메뉴에 대해서는 조각당 칼로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했다.
또한 총 칼로리와 함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탄수화물, 당분 등의 함량 정보도 표시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하루 2000kcal의 열량섭취를 권장하지만 개인에 따라 칼로리 요구도는 다양하다""는 문구를 병기하도록 했다.
즉 소비자들에게 평소 섭취하는 음식의 칼로리를 알려줌으로써 과도한 영양섭취를 막겠다는 의도인데, 미국 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만 발생률과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해된다.
이러한 칼로리 표시 의무화 정책은 뉴욕, 시애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양표시 및 교육에 관한 법(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이 제정됐던 1990년 이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2010년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 발의되면서 전미에 본격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식당 체인점과 소매업체들의 반발로 수년간 미뤄져 왔다.
이번 발표에 소비자건강옹호단체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FDA 관계자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화 될 경우 주별로 각기 다른 규정사항에 맞춰야 했던 레스토랑 체인점들에 혼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FDA의 총 책임자인 Margaret A. Hamburg 국장은 ""미국인들은 전체 칼로리의 3분의 1 정도를 집 밖에서 섭취하고 있으며, 하루동안 자신들이 섭취한 식품에 대해 정확한 열량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며 ""이번 규제안은 국민들의 현명한 소비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평가기간이 짧긴 하지만 먼저 시행되고 있었던 뉴욕이나 필라델피아에서 이렇다 할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
뉴욕의과대학의 Brian Elbel 교수는 ""뉴욕에서 패스트푸드점 방문자들에게 직접 질문했을 때 전체 이용자들 중 절반 정도만이 메뉴판에 표기된 칼로리를 확인한다고 응답했고, 그로 인해 주문을 변경하는 사람들은 1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한 필라델피아의 조사 결과에서도 반응은 유사했으며, 심층분석에 따르면 칼로리 때문에 주문행위를 변화시킨 이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스탠포드대학 연구진들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뉴욕, 보스톤, 필라델피아에 있는 스타벅스 지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뉴욕 지점에서 칼로리 표기를 시작한 후부터 시행 전과 비교해 식품류 구매 1건당 평균 14%의 칼로리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했지만 드링크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Elbel 교수는 ""하나의 정책만으로 국가적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만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화된 정책적 노력이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