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병원 경영이 악화 돼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인수·합병·매각은 불가하며, 해산시 병원을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을 귀속 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의료법 상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를 추가, 의료법인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했다.
단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경우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함께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