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과 서울형,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1월부터 지원되며, 신규로 선정되는 민간어린이집은 2월부터 지원된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지원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이 확정됐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 행정사무,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보육 등을 담당한다.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보육도우미는 교재교구 준비, 영유아 보육보조, 행정사무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어린이집에서는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1인을 채용한 후에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서울시에서 각각 114만원, 88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정해진 시간 외에 근로시간 연장은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
지난 3년간 동결돼던 비담임교사의 임금은 105만원에서 114만원으로 9% 인상됐고, 보육도우미의 임금도 82만4000원에서 88만원으로 7% 올랐다.
성은희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보육은 백년대계의 시작점이고 그 중심에 보육교사가 있다. 일선에서 보육업무에 매진하는 보육교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