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민원증명 16종, 우체국서 우편 신청 가능

국세 민원증명 16종, 우체국서 우편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15-01-07 14:18:55
앞으로 국세 민원증명 발급 신청이 우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렵거나, 세무서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민원서비스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6종의 국세 민원증명 서류에 대한 ‘민원우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필요한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민원증명 서류 우편서비스는 전국 3500여 곳의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하며, 전국 세무서에서 발급된다. 발급 서류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4종과 사실증명 2종이며, 한글증명만 해당된다.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 발급대상자 인적사항, 매수, 용도 등을 기재해 제출하고,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인적사항을 추가 기재하면 된다. 국세 민원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나 왕복 우편요금 4500원정도가 발생하며, 다음날 특급으로 보내 2~3일 이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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