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73명은 지난 5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유족은 상징적 의미로 희생자 33명도 청구인에 포함시켰다.
유족을 대변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받게 하거나 국가로부터 더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도 여러 사고가 계속 나는데 이런 사고 날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의무 이행을 하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부작위(不作爲)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전례가 없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